안녕하세요~ 요즘 일하고 쉬느라 글도 잘 못 쓰고 있네요ㅠㅠ 이번에는 간단하게 첫 체크 받은 이야기를 들고왔어요! 캐나다에서는 대부분이 일을 하면 2주에 한 번씩 체크를 받습니다~ 2주의 급여를 받는거죠! 캐나다의 법상, 노동자는 일주일에 40시간을 일 할 수 있어요. 그 이상을 일하게 되면 불법이라고는 하지만 어쩔 수 없는 경우에는 오버페이를 주고 일을 시키기도 한답니다. 일주일에 40시간이고, 하루에는 8시간 (쉬는시간 제외) 을 준수해야하고 그 이상은 오버페이를 쳐줘야 맞는 거니까 명심하세요! (오버페이는 시급 X 1.5배) 저도 4월 16일부터 일을 시작해서 하고 있는데요! 2주에 한 번 이라는 건 대부분 1일 ~ 15일, 16일 ~ 30일/31일 까지 일한 시간을 계산하고 거기서 세금을 제외한 ..